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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20228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신재균)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3인)

변론종결

2016. 3. 1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금액표의 ‘청구취지 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① 제13면 제18행의 “금액” 다음에 “(별지 청구취지 금액표의 ‘중도금 + 잔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② 제15면 제10행의 “합계” 다음에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145, 원고 151, 원고 217 및 원고 223: 각 86,416,710원, 원고 65: 73,996,370원)”을 각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는 실질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07조 제1항 주1) 의 배당표와 같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주2) 에 따른 원고들의 우선변제권은 원고들의 분양전환신청(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환가와 동시에 행사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음과 동시에 그 우선변제 받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을 납부한 것이어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가 채무자회생법 제507조 제1항 의 배당표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5장(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이 정하는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절차가 아닌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파산관재인이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채무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공제(상계)하는 합의’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없었고, 법원도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의한 공제(상계)합의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를 허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가 무효이면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그대로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가 되어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상당에서 위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위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나누어가진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대금(중도금)을 지급한 것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 중 1순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및 2순위 임대보증금반환 채권을 각 상환 내지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는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의 지출내역 충당 순위를 정한 것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에 의하여 바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거나 배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원고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1순위 대출금 및 2순위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면 되었을 것을 피고 파산관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로 원고들이 1순위 대출금 및 2순위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업무를 처리하고 이제와 피고 파산관재인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칙 및 금반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에 의하여 바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주3)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즉시 의무임대기간의 종료를 조건으로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고, 이는 평창토건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17조 주4) 후문에 의하여 상계가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이 정지조건부 권리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평창토건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된 정지조건부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 파산관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나누어가지기로 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주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7조(배당표의 작성) ①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주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3)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주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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