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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50159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8행 다음에 아래 글상자 부분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디자인 용역범위 :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 증축공간의 연회장, 로비, 신부대기실, VIP룸, 화장실, 폐백실 및 건우빌딩의 외관, 로비, 라운지, 클래스강의실 등의 영업시설 공간 전체 데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기획, 설계 및 실행 감리(제4조)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 수행기한인 2010. 12. 31.까지 원고로부터 데코레이션을 위한 산출물에 관한 최종검수 또는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데코레이션을 위한 산출물 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에 원고가 2011. 8. 9.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라움예약실의 데코레이션을 완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행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2016. 8. 3.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기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당초의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22,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도 불구하고 그 중 11,0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나머지 11,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미이행 부분은 이 사건 계약의 용역제공 업무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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