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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831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형 및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4. 20. 설립되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공장과 설비 등을 임차하여 B에 타이어 금형의 일부분을 제작 및 가공하여 납품해오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2017. 9.경 B로 이직한 사람들이다.

나. B의 대표이사 C, 몰드제조사업본부장 D은 ‘피고를 포함하여 B와 도급계약, 설비사용자계약, 공장사용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타이어 금형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과 하도급대금 및 제품 납기일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위 하청업체들이 2017. 9. 12. 휴업을 하자 2017. 9. 14. 하청업체들과의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하청업체들이 사용 중인 공장의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여 위 공장들을 점거한 다음 하청업체 직원들이 공장에 들어가 업무를 볼 수 없게 하고, 2017. 9. 19.경부터 2017. 10. 7.경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정된 암호를 변경한 후 타이어 금형 제조에 필요한 설계프로그램 및 도면 등의 데이터를 복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0. 2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078, 3322(병합)]. 1심에서 C은 징역 10월, D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019. 1. 10. 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D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8노3176)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는 2017. 9. 14. 원고들을 비롯한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발송하였다.

작금에 첨단 1,2라인 사장들이 파행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30년 이상 B를 위해 노력한 여러분들의 애정과 땀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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