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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1988. 5. 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7. 5. 15.부터 ( 주 )D 의 몰드제조사업본부장이며, 피해자 E은 ( 주 )F, ( 주 )G, ( 주 )H 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해자 I은 ( 주 )J, ( 주 )K, ( 주 )L 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 주 )D 와 도급계약, 설비 사용자계약, 공장사용계약 및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 주 )D 의 건물을 임차하여 타이어 금형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 주 )D로부터 공장과 설비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타이어 금형을 제조하여 ( 주 )D에 납품하던 중 하도급 대금 및 제품 납기 일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중 2017. 9. 12. 휴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휴업에 대응하기 위해 2017. 9. 14. 08:00 경 위 도급계약, 공장사용계약, 설비사용계약 등의 해지를 일방 통지하고, ( 주 )D 의 직원인 M, N 등에게 지시하여 공장과 설비 등을 강제 점유하여 제조 작업을 직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 고단 1078]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14. 11:22 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 주 )F, ( 주 )G, ( 주 )H, ( 주 )J, ( 주 )K, ( 주 )L 의 공장에서, ( 주 )D 의 직원인 M, N 등 약 30여 명으로 하여금 6개 조로 나누어 각 공장들의 출입문 자물쇠를 강제로 손괴하여 각 공장들에 들어가 점거한 다음, 피해자들과 ( 주 )F, ( 주 )G, ( 주 )H, ( 주 )J, ( 주 )K, ( 주 )L 직원들이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여 제조업무와 관련 사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임차해 사용 중인 공장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타이어 금형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32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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