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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46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회사 C 과장이다.

주류 세 면제 받기 위해 계좌를 임대 받고 있다.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1일 빌려주면 1개 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8.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대리점 ’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한 후 그 대가로 8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선고 기일에 2회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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