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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나1136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나항을 “충주시장은 2016. 1. 21. 이 사건 각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을 도로로 지정하였다.”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가)”, “(나)”, “(다)”, “(라)”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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