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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나205390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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