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9.09 2020나12521
청구이의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제3행의 “위 다항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원고와 피고들이 제1의 다항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면 제20행의 “피고는”을 “피고들 대리인은”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