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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778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42,794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5. 26.자 대출원리금 채권(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4055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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