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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2. 3. 22:03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상리 소재 내현간 80전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물(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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