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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7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각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에서 누락된 ‘별지’를 별지 각 범죄일람표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도난 또는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2. 제2, 3범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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