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각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별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에서 누락된 ‘별지’를 별지 각 범죄일람표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도난 또는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2. 제2, 3범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