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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8노4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상당수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X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부분의 ‘형법 제329조’를 삭제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부분을'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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