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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3가단116777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망 G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C는 망 G의 배우자, 원고들과 피고 D, E, F은 망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6.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8528호로 각 상속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 D은 2005. 12. 27. 망 G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피고 C의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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