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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69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2. 6. 27.부터 자동차정비업소인 ‘E’를 함께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4. 10. 18. 위 정비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납입기간 7년, 월 보험료 30만 원으로 하여 위 정비소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여 2011. 10. 18.부터 합계 2,520만 원의 적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27. 위 적립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906,66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보험가입증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과 관련한 이익금의 정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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