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 대표 C 발행의 지급기일 2014. 9. 26., 지급지 D은행 곤지암지점으로 되어있는 액면금 4,000만 원권 약속어음 2번 배서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발행의 지급기일 2015. 3. 29., 지급지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있는 액면금 4,000만 원권 약속어음 2번 배서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서위조 한 약속어음들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약속어음들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배서위조 된 액면가 4,000만 원 약속어음들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일시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각 3,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약속어음사본, 각 부도처리확인서, 각서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