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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가 마산 지하 차도 방면에서 가 마산 고가 차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0세) 운전의 E 혼다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블랙 박스 캡 처장면, 의사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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