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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9도15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주문 무죄 및 원심 이유 무죄, 공소기각 부분 각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죄에서의 ‘고의’와 ‘위력’,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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