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14 2019도138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