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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8. 선고 63다22 판결
[신원보증에의한손해배상][집11(1)민,168]
판시사항

가. 신원보증법의 사용인의 감독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실례

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 지출원에 대한 신원보증 계약기간

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법(56.2.13. 법률 제385호) 제7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원보증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시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할 수는 없고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구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최영록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외 김재수가 이 사고를 야기케 된 것은 사용자인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사고발생 직후 이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그 신원보증인인 본건 피고의 책임액이 감소되었을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일건기록을 정독하여도 변론의 전취지에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라 할 것이며 이 채증법칙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고대리인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대구시 수입원 지출원 보증조례 제4조에 의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신원보증계약기간은 그 갱신이 없는 한 일응 5년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7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원보증계약기간에 관한 법률의 위임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신원보증계약은 본건 사고발생시인 1960.8.27에는 기간만료로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는 달리 위의 대구시 조례 소정 규정을 적용하여 본건 신원보증계약기간을 5년으로 보았음은 위의 대구시 조례의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서 이 법령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대리인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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