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5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2015. 10.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 피고가 2011. 6. 15.까지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B 대 650㎡ 지상에 전통한옥 1채를 지어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합계 14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4조는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대금지불 조건] 계약금: 10,000,000원 자재 발주시: 20,000,000원 자재 도착시: 20,000,000원 헛집 완공시: 24,384,700원 전라남도 지원금: 20,000,000원 완도군 지원금: 20,000,000원 농협대출금: 30,000,000원 농협계좌: 689-01-129695 예금주: ㈜근우건설 - 모든 공사금액은 통장 입금분에 대해서만 유효함 -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0. 12. 7. 계약금 10,000,000원을, 2010. 12. 28. 자재를 발주할 때 지급하기로 한 20,000,000원을, 2011. 1. 4. 자재가 도착할 때 지급하기로 한 2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농협중앙회, 689-01-129695)로 각 송금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하지 않고 2011. 3. 22.부터 같은 해 9월 중순경까지 합계 58,000,000원을 피고의 현장대리인 C에게 지급하거나 그가 지정한 자재업자 등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행을 지체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직접 공사를 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공사비용으로 총 28,061,000원을 지출하였고, 아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완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4,688,000원이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계산된 피고의 지체상금은 24,420,000원이다.
마.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인부들에게 21,425,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