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31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2:3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2 세) 과 대리기사 서비스를 요청하였는지 아닌 지에 관해 시비가 되었다.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 화 성시 봉담읍까지 대리를 불렀으면서 왜 계속 대리를 안 불렀다고

하느냐

”며 따지자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짓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