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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광천2교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2 차량 탑승자

1. 실황조사서, 영상기록장치 사진(목격자 - F 블랙박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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