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3. 0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죽봉대로 동운고가 위 도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운암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맞은편 도로 1차로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SM5승용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21세), 피고인 차량 탑승자 피해자 F(20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