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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동림동성당 앞에서 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 아래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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