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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17 2014가단8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C옹과 아버지인 망 D가 이 사건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7. 9. 9.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 시기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고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와 원고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계속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6254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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