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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02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예정 금이 소요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건설업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24.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E 외 6 동의 내. 외부 마감 공사 등 공사비 5,970만 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약서, 건설업 면허 취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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