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의 은퇴장로이고, 피해자 D(여, 61세)은 위 교회의 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5:00경 위 C교회 2층 본당 예배실 앞에서 피해자가 교회의 재정공개를 요구하는 교인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창하며 재정공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원심은 판결문 2.항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 15.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나오면서 왼쪽 종아리를 걷어찼으나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넘어졌다는 얘기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앞쪽으로 들어와서 피해자가 비켜주려는데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찼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