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526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가 2016. 5. 12. 작성한 2016년 증서 제44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가 2016. 5. 12. 작성한 2016년 증서 제442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