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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72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검찰청 소속 공증인 B이 2016. 5. 3. 작성한 증서 2016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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