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4 2014고정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4. 00:00경 전남 무안군 C원룸 2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4세)이 인근 식당 개업식에 참석하여 새벽 시간에 귀가하고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8. 10:5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