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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고단2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31. 22:57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유스 페이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 판교로 606번 길 10에 있는 화랑공원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타 던 차량을 회사에 반납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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