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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25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05: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냉면 사와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벗어 집어던지는 등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 사건 재판 기일을 송달받고도 거듭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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