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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7. 13. 선고 84노5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4(3),363]
판시사항

형사기록 검증조서 합철된 서증들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판결요지

형사기록 검증조서에 합철된 서증들에 대하여 원심이 개개의 서증을 제시하여 그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로써 위 서증들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세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자라 온 환경, 피고인의 출소를 애타게 기다리는 노모와 노모를 봉양하느라고 시집도 가지 못한 여동생의 딱한 처지 및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제반정상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을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2) 그러므로 위 항소논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자백외에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조서에 합철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3고합174호 사건 제1차 공판조서사본,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 3, 4, 5, 6, 7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 제4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 보강증거로서 거시된 서증들에 대하여 기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결과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한 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으로부터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만 되어 있을뿐 개개의 서증들을 제시하여 그 요지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동의를 얻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만으로는 위 각 서증들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법령위반의 흠이 있고, 이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당원은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의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거시 증거의 요지중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조서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를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조서에 합철된 사법경찰관 및 그 사무취급작성의 각 검증조서사본의 각 기재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각 특수강도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3항 ,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 에, 판시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 , 제30조 에 각 해당하므로 각 그 정해진 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는 같은법 제35조 제1항 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아래 각 누범가중을 하며 위 두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아래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황규정 안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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