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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합4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 05:5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스포츠서울닷컴에 '청장년층의 젊은 정치 기대 C정당 D 예비후보 주목'이란 제목의 언론보도 내용이 네이버에 연계된 사실을 확인하고 네이버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그 댓글에 "현역 조직폭력배가 시의원에 나오다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ㅉㅉ"이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시의원 선거 C정당 D 예비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현역 조직폭력배가 아닌 위 D을 현역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네이버 가입자 신원조회 건, 아이디 명의자 G 전화통화 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10), 댓글게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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