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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3.10 2015가단22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X 묘지 780㎡ 중 별지 표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1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71년 4월경 망 Y(1976. 4. 20. 사망)으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망 Y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N, P, V: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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