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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08. 선고 2010구합28533 판결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제목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신탁계약에 따라 일부 점포(신탁재산)가 처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른 점포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신탁 주식회사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09. 3. 19. 별지 체납세액표 기재 조세채권에 기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개발・위탁매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5. 12.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시 ○○구 ○○동 898 공장용지 6,50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위 토지 지상에 8층 공장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타워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2007. 4. 1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포함한 위 건물 내 84개의 구분소유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관리・처분하면서 위 건물 점 포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정산・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건물 점포의 매도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별지 체납세액표 기재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1,359,738,510원(가산세,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별지 체납세액표 기재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의 납부고 지, 독촉 등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체납액 상당의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신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3. 19.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탁재산 중 일부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법상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압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일 뿐 아니라 신탁법상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신탁재산의 압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선탁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소외 회사가 체납한 별지 체납세액표 기재 체납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위 표의 순번 1) : 소외 회사는 위 기간 매입액 약 2,467,000,000원 중 시공사인 예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300,000,000원 상당을 매 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매입세액 5,225,230원 상당은 가공매입분에 해당하여 이를 매입세액에서 부인됨

(나) 2006년 1기분, 2기분, 2007년 1기 예정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위 표의 순번 2, 3, 4, 11) : 소외 회사의 위 각 기간 매출액은 전부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점포 중 일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업체로부터 지 급 받은 매매대금이고, 위 각 기간 매입액 중 90% 가량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종합건설,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사무소 또는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스로부터 매입한 것인데, 소외 회사가 당초신고 후 수정신고 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은 세액임

(다) 2007년 1기 확정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위 표의 순번 5, 12): 소외 회사의 위 각 기간 매출액은 전부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점포 중 일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이고, 위 각 기 간 매입액 중 90% 가량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스 또는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사무소로부터 매입한 것인데, 소외 회사가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임

(라)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 소외 회사가 분양알선용역 제공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액으로서 당초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위 표의 순번 6), 소외 회사가 분양알선용역 제공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액으로서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위 표의 순번 7), 소외 회사가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로서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위 표의 순번 8),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로서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세액(위 표의 순번 9, 10)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4,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 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

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바, 위 규정상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상대방 이 취득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의 수리에 의한 채권 등 신탁사무 처리에 의하여 생긴 권리,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금・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작물의 하자에 기한 소유자책임・신탁재산과 타인의 재산과의 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상금지급의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권리 등 신탁재산 자체에서 유래하는 권리, 신탁목적 수행을 위하여 적법하게 차재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이 사건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점포를 일부 처분함으로 언하여 피고가 소외 회 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조세채권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점포의 관리・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가 아니어서, 신탁법 관계규정상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 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 속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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