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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5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3. 23:4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위 음악홀 업주 D에게 피고인이 전에 마시다가 보관하여 둔 양주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뺨 등을 때리는 것을 본 위 음악홀 손님인 피해자 E(남, 42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여 둔 양주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D(여, 54세) 소유의 카운터 위에 있는 카드단말기 2대 시가 약 528,000원 상당, 싸인 패드 2개 약 160,000원 상당, 이동식 탁자 1개 약 75,000 원 상당, 노래방 코인기계 1개 시가 약 650,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카드단말기 등 시가 합계 약 1,313,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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