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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5 2018고단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자, B로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굴삭기 면허증과 인감증명 등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여 B에게 건네주면 B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8. 23.경 대전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해자의 제휴점인 ‘D’에 근무하는 직원 E에게 미리 준비한 굴삭기 면허증, 굴삭기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고, 구입 물건 F 굴삭기(볼보 EC290B), 차량가격 70,0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000원, 할부금액 50,0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 월 할부금 1,084,629원의 조건으로 굴삭기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할부금은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굴삭기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C이 D에게 송금해 준 대출금을 D가 다시 피고인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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