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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33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2:13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김 해대로 332번 길 32-9에 있는 드림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 톤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3 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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