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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266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14. 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중개해 주는 대가를 받기로 한 후 D과 베트남 국적의 E의 결혼을 중개하고 D으로부터 2017. 2. 10. 경까지 사이에 합계 1,4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제 결혼 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든지 다른 업종에 종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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