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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21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85,218원 및 그 중 19,945,576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A은 2011. 7. 20.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원고로부터 44,157,9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여원리금을 매월 할부로 변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2014. 1. 20. 위 대여원리금의 할부금을 납입한 이후 잔여 대여원리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

2014. 10. 20. 기준 잔여 대여원리금은 23,585,218원(= 연체원금은 19,945,576원 연체이자 3,639,642원)이다.

위 여신거래약정상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대여원리금 23,585,218원 및 그 중 연체원금 19,945,576원에 대하여 잔여 대여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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