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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불한증막’(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은 J의 의뢰를 받아 원심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 한다)이 맡아 운영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며, J가 피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같은 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A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원심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와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A과 공동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A에게 운영권을 넘겼으나 A이 1년간 운영하고도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A은 변호인 의견서와 스스로 작성한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과 그의 처 J가 이 사건 사우나와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처음에는 A에게 골프장 관리를 맡겼고 2010. 7.경에는 사우나의 사업자 명의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어 그 때부터 각종 계약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계약도 피고인과 J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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