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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53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A과 공소사실 기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공모한 적도 없고, 위 업소를 운영한 적도 없으며,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적도 없고,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적도 없다.

나. 절차위법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A과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과 A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A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A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차위법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심이 피고인 및 A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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