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1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200만 원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