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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2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9고단159호의 각 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2019고단307, 451호의 각 죄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및 유리한 정상(업무방해의 위력 및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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