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폐기물을 녹여 고체원료로 만드는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월급여로 1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2. 4. 9. 피해자를 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나는 부동산이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경 광주 북구 동림동 1297에 있는 하나은행 동림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회사 경영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