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3고정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출판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C은 평택역 역무원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30. 01:26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기차표를 끊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매표소 창구 구멍으로 시간표를 던지고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 주변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왜 다른 사람은 표를 끊어주면서 나한테는 안 끊어 주냐! 사람 차별하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업무를 보는 매표소 창고 유리창을 수회 주먹으로 가격하며 욕설 및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만류하는 평택역 직원의 제지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평택역 매표소 업무를 약 30여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역무원과 사이에 언성을 높이고 종이로 된 시간표만을 던졌을 뿐, 휴대폰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D의 법정진술과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시청결과, 상해진단서, E 작성의 수사보고서(폭행)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TV 녹화영상의 4분 46초경에 피고인이 오른손을 높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