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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문 로터리 방면에서 동 홍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및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2,259,7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 도로 1 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G의 진술서, 현장 사진,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목격자 탐문 등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동종 전과 2회[① 2010. 4.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② 2014. 1.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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