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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07 2014고단3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6. 00:30경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미성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대리기사 아니야 너 새끼 차 똑바로 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하지 말고 빨리 차비를 달라’고 말하자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안에 설치된 시가 25만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대를 머리로 들이받아 고장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01:00경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군산시 E에 있는 군산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40세)에게 ‘쳐다보지 마, 야 싸지 뜰라면 뜨고, 씹할 놈아 쪼개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G로부터 욕설을 왜 하냐는 말을 듣자 그에게 다가가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I, G의 각 진술서

1. 차량 내 피해부위 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는 점, 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했고,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해당 경찰관과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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