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당 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같은 취지이고, 새로이 드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 하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제 7 행의 ‘ 주식회사 AC( 이하 ’AC‘ 라 한다) ’를 ‘ 주식회사 AL( 이하 ’AL‘ 라 한다)’ 로, 제 7-8 행의 ‘ 별지 제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을 ‘ 인천 강화군 AR 임야 1,270㎡’ 로 각 고치고, 제 10 쪽의 별지 제 1 목 록을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쪽 제 12 행의 ‘AC ’를 ‘AL’ 로, 제 13 행의 ‘ 근린 생활시설( 헬스장) AJ 동’ 을 ‘ 근린 생활시설 AJ 동( 한 동은 헬스장으로, 나머지 동은 관리실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으로, 제 14-15 행의 ‘ 별지 제 2 목 록 공유지 분 목록 해당 공유지 분’ 을 ‘ 별지 목록의 변경 후 란 기재 공유지 분 ’으로, 제 17 행의 ‘ 근린 생활시설( 헬스장) AJ 동’ 을 ‘ 위 근린 생활시설 AJ 동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쪽 제 8-9 행의 ’ 근린 생활시설( 헬스장) AJ 동‘ 을 ’ 위 근린 생활시설 AJ 동 ‘으로, 제 12-13 행의 ’을 나 제 1, 2호 증, 을 서 제 1 내지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를 ’ 을 제 6호 증, 을 나 제 1호 증, 을 서 제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 증인 AS의 일부 증언, 제 1 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9 쪽 제 1~4 행의 ’ 근린 생활시설 AJ 동( 헬스장)‘ 과 각 ’ 근린 생활시설( 헬스장) AJ 동‘ 을 ’ 위 근린 생활시설 AJ 동 ‘으로 고치고, 제 7 행의 ’ 경제적 가치가‘ 의 앞에 ’ 입주민들이 소유한 각 호실의 ‘를 추가한다.
3. 결론...